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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이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by KKK7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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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정부는 2015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중소금융과(02-2100-2994),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2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1052)·금융소비자보호실(02-75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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