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준비하자!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받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액공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증명자료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공제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증명자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공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공제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급여명세서,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 교육비 세액공제 영수증 등
* 세액감면: 자녀장애인 양육비 세액감면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등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공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간 기부금 총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율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납입 후 5년 이내에는 40%, 5년 이후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면, 2월 말경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이 큰 경우,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공제 증명자료가 미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 연말정산 신고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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