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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합니다.

by KKK7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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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합니다.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인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 기준의 의하면,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월수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차이와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현재 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023년(이번연도)-1992년(태어난 연도)-1=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2023년(이번 연도)-1992년(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31세

* 연 나이 계사법 : 2023년(이번연도)- 1992년(태어난 연도)=현재 나이 31세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만 나이만 아니, 연 나이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 나이가 병행하며 사용하게 되는데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법령에서 "연나이"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는 당분간 "연 나이"와 병행 사용하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점차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혜택, 정년퇴직 연장, 기타 다른 혜택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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