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구입, 전세, 월세 대출) 바로 신청하세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저금리, 높은 대출 한도, 장기 상환 기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무주택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기금 / 기금 e 든든 (바로 알아보기)
대출 종류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주택 월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이내)
- 대출 금리 : 연 2.24%~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 우대 조건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경혼 얘정자 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우대 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이 경우 0.3~0.7% 금리 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대출금리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8천5백이하 | 3.30% | 3.40% | 3.50% | 3.55%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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