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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by KKK7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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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도에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자는 7 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근로, 사업, 임대, 저축, 투자 등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의 신고 유형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신고 대상자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4.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일반 신고

  • 신고 대상자
  1.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 모두채움(납부, 환급) 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2.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4.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까지

 

근로소득 신고

  • 신고 대상자
  1.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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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신고 대상자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2.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주의 : 아래의 경우 ‘일반 신고‘로 신고
  4.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초과인 경우
  6.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 원 이하인 경우
  7.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 신고 대상자
  1. 신고 안내유형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2. 종교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3.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신고 대상자
  1.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 납부하는 자
  2.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3.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4. 신고 · 납부기간 : 11.1. ~ 11.30.  /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1. 부동산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2. 신고 · 납부기간: 매매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예) 5월 거래 분을 합산하여 7.31. 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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