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도에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근로, 사업, 임대, 저축, 투자 등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유형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일반 신고
-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 모두채움(납부, 환급) 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까지
근로소득 신고
-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신고 대상자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주의 : 아래의 경우 ‘일반 신고‘로 신고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 신고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 종교인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신고 대상자
-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 납부하는 자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신고 · 납부기간 : 11.1. ~ 11.30. /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부동산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 신고 · 납부기간: 매매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예) 5월 거래 분을 합산하여 7.31. 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만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동행매니저"가 되려면 ? (0) | 2024.05.28 |
---|---|
겨울철 쌓였던 먼지와 진드기, 주범은 침구류와 에어컨 (0) | 2024.05.25 |
내가 낸 세금 활용하는 "세금포인트"란? (0) | 2024.05.19 |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 하프 마라톤 2024" (2) | 2024.05.18 |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하세요. (0) | 2024.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