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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영화관람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자! 7월 1일부터 시행

by KKK7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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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자! 7월 1일부터 시행 

 

 

7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7 1()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 18년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9 년월~),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2023 7 1일 사용분부터 적용, 기타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공제율은 30%이고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 7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 소득공제

영화관람 많이 즐기시고 소득공제로 연말을 즐겁게!

연말의 보너스,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 정산 환급으로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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