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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득세 시정 조정으로 국산차 더 저렴해진다.
7월부터 국세청, 국산자동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
2023년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202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3,444만 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된다.
예로 산출해 보면,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 원)는 르노 XM3(2,300만 원)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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