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화관람하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자!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 18년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9 년월~),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기타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 많이 즐기시고 소득공제로 연말을 즐겁게!
연말의 보너스,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 정산 환급으로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반응형
'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사랑, 자녀사랑 시원한 실내에서 즐기는 힐링 북캉스 3곳 (0) | 2023.07.24 |
---|---|
개별소득세 시정 조정으로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 (0) | 2023.07.21 |
그린피스(Green Peace)는 왜, 후쿠시마에는 관심이 없나? (0) | 2023.07.11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 경 합동 대책으로 처벌 강화됩니다. (0) | 2023.07.11 |
App으로 자동차 ‘순정부품 및 품질인증부품’ 검색, 구매 가능 (0) | 2023.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