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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받고 여행을 떠나세요!

by KKK7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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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받고 여행을 떠나세요!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도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신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좀 더 격상된 대한민국의 신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급소요 기간이 8일~10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차세대 전자 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으로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발급되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기계판독영역 ( MRZ : Machine Readable Zone)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 시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 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이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에는 개인정보면 상의 정보들이 한 번 더 수록되어 있어 위・변조가 어려우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전국 구,시,도청 여권과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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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
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 - 성인 (기본 10) 26 : 50,000 / 58 : 53,000

-
미성년자 (최대 5) 26 : 42,000 / 58 : 45,000

 

여권발급 소요기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토, 일, 공휴일 휴무

 

 

병역관련 제출서류

18세∼37 여권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중인 자 10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

일반 여권
관용, 외교관 여권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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