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받고 여행을 떠나세요!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도래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신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좀 더 격상된 대한민국의 신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급소요 기간이 8일~10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차세대 전자 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으로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발급되었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계판독영역 ( MRZ : Machine Readable Zone)
기계판독영역은 출입국 심사 시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 가지 로마자, 숫자, 꺾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여권번호, 성명, 만료일자 등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전국 구,시,도청 여권과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교부 여권 안내 바로가기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 | - 성인 (기본 10년)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 미성년자 (최대 5년) 26면 : 42,000원 / 58면 : 45,000원 |
여권발급 소요기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토, 일, 공휴일 휴무
병역관련 제출서류
18세∼37세 | 여권 유효기간 | 비고 |
병역미필자 | 5년 |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 중인 자 | 10년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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