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주조건 폐지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화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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