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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국민행복카드” 바로 신청하세요.

by KKK7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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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로 신청하세요.

과거에는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된 제도입니다. 5개의 카드사와 18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미행복카드 바로 알아보기

국민행복카드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클릭하세요)

복지카드 발급안내
국민행복카드

BC카드(www.bc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삼성카드(www.samsungcard.com) /KB국민카드(card.kbcard.com)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국민행복카드 신청

1단계.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 국민행복카드는 3개의 카드사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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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2단계.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하기 : 국가 바우처는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행복 카드 알아보기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대상. 지원금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혜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0,000원부터 ~ 최대 1,62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기저귀 지원 :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50,000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습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 1인 세대 : 137,200
     * 2인 세대 : 189,500

     * 3인 세대 : 258,900

     * 4인 이상 세대 : 347,000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 원 지원
     *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유아학비 지원: 국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첫 만남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최초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원

자세한 추가 내용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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