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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정부 정책

2024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 상향 지급합니다.

by KKK7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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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 아동수당 상향 지급합니다.

 

 

 2024 1 1일부터 012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1세 ~24개월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상향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매월 50만 원에서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 알아보기
2024 정부 예산안

 

그래서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인 자녀와 함께 보다 여유로운 생활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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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급여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 (www.gov.kr) 누지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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